기타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기타소득세 신고 대상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이나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되며, 기타소득세 신고 누락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대상 기타소득은 반드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처리되어 세율이 누진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일반 기타소득 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가 됩니다.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 지급액 ×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2.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 대체 경우
3.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품
동업기업 소득은 지급받은 날 원천징수하며,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 날짜에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받은 사람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유형 | 원천징수 세율 | 비고 |
|---|---|---|
| 일반 기타소득 | 20% (지방세 포함 22%) | 125,000원 초과 시 8.8% 적용 |
| 강연료 등 인적용역 | 20% | 필요경비 공제 후 |
| 종교인소득 | 간이세액표 적용 | 매월 원천징수 |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방법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 유형별 필요경비 인정률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강연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은 60%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사례: 강연료 125,000원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 = 125,000원 – 75,000원(60%) = 50,000원 이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세액 0원입니다.
125,000원을 초과하면 필요경비 공제 후 세율 적용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에서 소요된 경비만 공제 가능하며, 유형별로 인정률이 다릅니다.
블로그 수익이나 프리랜서 강의료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와 금액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나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과세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되며, 기타소득 종합과세는 750만원 기준도 유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블로그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300만원을 확인하세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와 신고
종교인소득은 2018년 1월 1일부터 매월 지급 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시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 준용해 소득세 징수·환급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는 별도 유의사항이 많으니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하세요.
간이세액표를 미리 확인하세요.
과세최저한 적용 사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소액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다음 경우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승마·승자·소싸움·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건별 10만원 이하, 개별 10만원 이하
2. 단위투표금액 100배 이하, 개별 200만원 이하
3. 슬롯머신 등 당첨금: 건별 200만원 이하
4. 그 밖의 기타소득(연금 외 수령 제외): 매 건마다 5만원 이하 사례에서 50,000원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세금 0원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 연금 외 수령 소득은 제외됩니다.
| 과세최저한 유형 | 기준 금액 |
|---|---|
| 투표권 환급금 (건별) | 10만원 이하 |
| 슬롯머신 당첨금 | 200만원 이하 |
| 일반 기타소득 | 5만원 이하 |
기타소득세 신고 절차와 기한
기타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나 30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 마감일까지이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신고 누락 시 벌금 부과되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총합을 계산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과세표준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 팁: 1년간 기타소득 내역을 엑셀로 정리 후 5월에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 항목 입력 → 필요경비 공제 → 확정신고 → 납부.
원천징수세액 공제받아 환급 가능합니다.
5월에 확인하세요.
5만원 이하라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 0원입니다.
125,000원 초과 시 8.8% 원천징수.
750만원 기준도 유의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세율 적용.
연말정산은 다음해 2월분 지급 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