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작성 예시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를 통해 국세청에 정확한 지급 내역을 보고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홈택스에서 전자제출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2. 매월 간이제출을 하면 연 1회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지급일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는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구분 | 제출 시기 |
|---|---|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휴·폐업 등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홈택스 전자제출 |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제출 면제 가능합니다.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지급분은 2월 말일까지 간이제출하고, 다음연도 3월 10일에 종합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상세 안내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전자제출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진행하세요.
단계별로 따라 해보세요.
-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선택.
- 작성 및 제출: 제공 양식에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제출합니다.
- 확인: 제출 완료 후 접수증을 다운로드해 보관하세요.
연 1회 제출 면제를 위해 매월 간이제출을 유지하는 게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제출은 불가하며, 전자제출만 지원됩니다.
홈택스에서 무료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작성은 홈택스 양식을 이용하세요.
정확한 세부 사항을 기입해야 하며, 아래는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양식에 맞춰 입력하세요.
작성 예시 (홈택스 양식 기준)
| 항목 | 예시 입력값 | 설명 |
|---|---|---|
|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 지급받는 자 성명 | 홍길동 | 수령인 이름 |
| 지급받는 자 주민등록번호 | 850101-1******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
| 지급년도 | 2024 | 지급 연도 |
| 지급금액 | 5,000,000 | 총 지급액 (원) |
| 원천징수세액 | 0 (미징수 시) | 원천징수한 세금액 |
| 지급일 | 2024-01-15 | 실제 지급 날짜 |
1. 지급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입력.
2. 지급받는 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 시).
3. 소득 정보: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 지급일, 소득종류(사업소득).
4. 확인 후 저장: 오류 없이 작성하세요.
불분명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정확한 지급금액: 세금 공제 전 총액 기입.
2. 원천징수 여부: 징수했다면 세액 명확히 표기.
미징수 시 0원.
3. 지급일: 지급이 속하는 달 기준.
4. 불분명 기재 금지: 글씨나 숫자 오류 시 가산세 부과.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제출하며, ’23.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하세요.
미제출 시 불이익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0.25%입니다.
예: 1,000만원 지급 후 미제출 시 10만원 가산세.
수정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 제출하세요.
매월 간이제출로 대응 가능합니다.
수정 제출 방법
제출 후 오류 발견 시 홈택스에서 수정하세요.
1.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 선택.
2. 수정 내용 입력 후 전자제출.
3.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로 자동 전송.
근로소득지급명세서처럼 사업소득도 기한후 수정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어도 의무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 다음달 말일입니다.
매월 말 기준 자료가 유효합니다.
지급명세서에 세액 0원으로 기재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