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기 기본 입력 항목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 공제 포함 실수령액 바로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연간 총소득(세전) 금액 입력입니다.
대부분의 계산기에서 연봉 또는 월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전 연봉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연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 근로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 수를 본인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1인부터 11인까지 선택 가능하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 장애인 여부, 여성 배우자 또는 세대주이면서 자녀 있음 여부를 체크하면 해당 공제가 적용됩니다.
급여 구분은 월급, 연봉, 퇴직금 포함/비포함으로 선택하세요.
비과세액은 월 단위로 입력하며, 식대비(월 20만원 이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원 이내),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 기타 비과세소득을 구분해 넣습니다.
공제 항목 상세 안내
인적공제는 기본 150만원을 적용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포함 1인일 때는 기본 공제만, 가족이 많아질수록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는 별도 적용되어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체크 시 자동 적용되며, 부녀자 공제는 여성 배우자 또는 세대주이면서 자녀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해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부양가족 수를 1인에서 3인으로 늘리면 공제액이 크게 증가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가족 상황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실수령액 계산 과정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과세기준액부터 결과가 나옵니다.
과세기준액 = 월 근로소득 – 월 비과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고, 자녀 공제액을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합계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준액 400만원, 부양가족 4인, 자녀 1인일 때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자녀 공제 원을 차감해 최종 근로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자녀 공제액이 세액보다 크면 0원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세전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사회보험료)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를 적용하며, 2026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로 업데이트된 계산기도 있습니다.
| 사회보험 종류 | 료율 |
|---|---|
| 국민연금 | 4.5% (2026년 4.75%) |
| 건강보험 | 3.545% (2026년 3.595%) |
| 고용보험 | 0.9% |
비과세액 적용 방법
비과세액은 과세기준액 산정 시 전액 차감됩니다.
식대비는 월 20만원 한도 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 내 입력하세요.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당 월 20만원 한도입니다.
이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공제 포함 실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타 비과세소득도 별도 입력란에 넣어 계산하세요.
비과세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 증가 효과가 큽니다.
연봉 협상 시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전략을 고려해보세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니 정확한 월 금액을 입력하세요.
식대비 20만원을 꽉 채우면 매달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공제 활용 팁
부양가족 수는 본인 포함 1~11인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0~10인 별도 입력으로 공제액이 추가 차감됩니다.
공제율 120% 선택 시 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결과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원 – 자녀(명)공제액 원” 공식이 보입니다.
이 공식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인하세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사회보험과 연계 계산
소득세 계산기 대부분에서 4대보험을 함께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지역가입자 별도), 고용보험 0.9%를 세전 급여에 곱해 공제합니다.
실수령액 = 세전 – 소득세 – 지방세 – 4대보험료입니다.
퇴직금 포함 여부도 선택 가능하며, 퇴직소득세는 별도 계산기에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이해
간이세액표는 과세기준액에 따라 세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770~775만원 구간 세액, 775~780만원 구간 등으로 나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 후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
계산 결과에 “근로소득세 기준액(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가 표시되며, 인쇄 기능으로 기록 남길 수 있습니다.
2026.3.1 세법 반영 계산기를 사용하면 최신 기준 적용됩니다.
| 과세기준액 구간 | 예시 세액 |
|---|---|
| 770~775만원 | – |
| 775~780만원 | – |
| 800~805만원 | – |
| 850~855만원 | – |
1인부터 11인까지 선택 가능하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별도 카운트되어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초과 시 과세됩니다.
2026년 기준은 각각 4.75%, 3.595%입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자녀 공제액을 뺀 후 0 미만이면 0으로 처리됩니다.
연봉 입력 시 월 환산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