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 접근 전 준비사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자동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2가지 이상이 있거나 특정 단일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이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 완료자,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 등)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이면 스스로 확인 후 진행하세요.
안내문에 신고 유형(S, A, B, C, D, E, F, G 등)이 표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합니다.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소득·공제 자료를 자동 조회할 수 있어 준비 서류가 적습니다.
사업소득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 직장인은 특히 유용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초과 시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일반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홈택스 로그인과 자동계산기 메뉴 진입
먼저 https://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메인 화면에서 [세금신고] 메뉴를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고 종합소득세자동계산 관련 옵션을 찾으세요.
자동계산기는 반응형으로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내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유형별로 A, B, C 등 차이가 있어 편리하지만 실제 경비 처리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유형 선택 기준을 잘 따르세요.
2단계로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 입력 단계
자동계산기에 들어가면 소득 자료를 입력합니다.
홈택스는 소득·공제 자료를 자동 조회하니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을 불러옵니다.
1단계: 기본정보 입력(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자동 입력됨).
2단계: 소득 유형 선택(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사업소득 있는 경우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을 입력하세요.
3단계: 각 소득금액 입력.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 부분 입력.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포함.
4단계: 공제 항목 추가(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자동 조회된 자료를 검토하며 누락된 경비나 공제를 보완하세요.
| 소득 유형 | 신고 기준 |
|---|---|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전원 |
| 이자·배당소득 | 합계 2,000만 원 초과 |
| 연금소득 |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
| 기타소득 | 300만 원 초과 |
5단계: 세액 계산 버튼 클릭.
자동으로 종합소득세액 산출.
6단계: 지방소득세 자동 연계(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등장).
7단계: 납부 방법 선택(홈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8단계: 신고 완료 및 내역 조회.
자동계산 전 무신고 가산세 20%(부당 무신고 40%)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피하세요.
계산 후 실제 경비를 반영해 절세하세요.
계산 결과 해석과 신고 연계
자동계산 결과 화면에서 총 소득금액, 공제액, 과세표준, 세액, 환급/납부액을 확인하세요.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계산.
신고 유형에 따라 실제 경비 입력이 불리할 수 있으니 B형 등으로 선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버튼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납부는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
무신고 시 납부세액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47조의2).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위임 모두 가능하지만 홈택스 자동계산이 가장 편리합니다.
자동계산기 활용 시 주의사항
홈택스 자동계산은 2025년 기준 정보로 매년 변동 가능하니 최신 자료 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14조 제3항 등 법령 기준 따르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 초과 시 별도 서류 제출.
계산 후 추후 신고 내역 조회로 확인하세요.
절세를 위해 공제 항목 놓치지 마세요.
모든 금액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2,000만 원(금융소득종합과세), 1,500만 원(연금), 300만 원(기타소득) 등 적용.
사업소득자라면 경비 자료를 미리 준비해 자동계산 후 수동 조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외 소득 합산 여부부터 체크.
홈택스 자동 조회로 5분 만에 종합소득세자동계산 완료 가능합니다.
대상 외라면 결과가 참고용입니다.
실제 자료로 보완하세요.
분납은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가능.
자동계산은 홈택스 최적.
로그인 후 동일 메뉴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