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와 추가 공제
자녀공제는 첫째 자녀 기준 25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며, 만 6세 미만 자녀는 추가로 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해요.
이는 총급여와 무관하게 적용되니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챙기세요.
장애인 공제는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이나 복지관에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해요.
공제율은 15%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금저축 및 IRP 공제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6.5%까지 적용돼요.
예를 들어 7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5만 원 정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하면 합산 한도 700만 원입니다.
홈택스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니 별도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지만, 세액공제와 연계해 활용하세요.
| 항목 | 공제 한도 | 공제 방식 | 자동 수집 |
|---|---|---|---|
| 연금저축 | 700만 원 합산 | 세액공제 | O |
| IRP | 700만 원 합산 | 세액공제 | O |
교육비 공제 상세 조건
교육비 공제는 본인 교육비 전액 15%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는 연 300만 원 한도 내 15%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1인당 900만 원 한도예요.
취학 전 학원비도 1인 300만 원까지 공제되며, 2026년부터 초등 1~3학년 예능·체육 학원비가 신설되어 1인 300만 원 한도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등 교복 구입비는 1인 5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예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홈택스 간소화 자동수집은 대학생 부분만 해당합니다.
초등 저학년 예능·체육 학원비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세요.
자녀 교육비 공제 받을 때 학원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분산 납부하세요.
300만 원 초과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 항목과 한도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 50만 원 한도, 보청기·장애인 보장구는 의료비 한도 내 일부 공제예요.
병·의원 영수증은 홈택스 간소화 자동수집(O)이지만, 안경점이나 보청기 판매처는 직접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보관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5년입니다.
미보관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 의료비 외에 특수 장애인 보장구도 포함되니 판매처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받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기부금은 지정·종교 단체에 15~30%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0% 적용입니다.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치자금은 10만 원 이하 전액, 초과분 50% 공제입니다.
종교단체·소규모 단체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자동수집은 일부만 해당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위해 지정 기부 단체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세요.
소득의 30% 초과 기부는 한도 제한이 있으니 계획적으로 하세요.
기타 세액공제 항목
월세 세액공제는 15~17%로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직접 준비하세요.
주택청약 납입액은 40% 소득공제지만, 2026년 한도 상향으로 연 300만 원(월 25만 원)입니다.
은행 청약통장 납입증명서는 자동수집됩니다.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처리되며,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종합소득세세액공제 적용되는 항목과 조건에 맞춰 챙기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요.
| 공제 항목 | 공제율 | 한도 | 직접 준비 서류 |
|---|---|---|---|
| 월세 | 15~17% | 연 1,000만 원 | 임대차계약서 + 이체 내역 |
| 기부금 (종교) | 15~30% | 소득 30% | 단체 영수증 |
| 교복 구입비 | 15% | 1인 50만 원 | 판매처 영수증 |
증빙서류 준비 방법
홈택스 간소화 자동수집(O) 항목은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교육비, 대학생 자녀 교육비 등입니다.
직접 준비(X) 항목은 안경·콘택트렌즈 영수증(안경점), 초등 저학년 예능·체육 학원비(학원 직접), 기부금(단체 직접), 월세(계약서+이체)예요.
서류 보관기한은 5년입니다.
발급처별로 정리하면 안경점은 의료비 영수증 직접 요청, 학원은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복 판매처는 영수증입니다.
직접 준비 항목을 놓치면 공제 자체가 누락되니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세요.
신고 전 모든 영수증을 스캔해 보관하세요.
공제 신고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세액공제 적용되는 항목과 조건을 확인하며 신고하세요.
연금저축·IRP 중복 시 합산 한도 준수,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 자동 불러오기를 활용하되, 직접 준비 항목은 별도로 첨부하세요.
2026년 신설 초등 저학년 예능·체육 학원비 공제는 학원 직접 영수증 필수입니다.
주택청약 한도 상향(연 300만 원)도 놓치지 마세요.
세액공제 대상 지출을 미리 계획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세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자동 항목 확인 후, 직접 서류를 보완하세요.
신고 기간 내 마감 전에 제출!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옵니다.
취학 전 학원비도 포함돼요.
안경은 1인 50만 원 별도 한도예요.
1,000만 원 초과 시 30% 공제.
학원 직접 영수증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