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업소득세율 세율표 확인
사업소득세율 2026 세율표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부과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이 세율표를 사용하세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표를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이 표는 2026년 기준으로 모든 출처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사업소득이 여러 구간에 걸칠 경우 해당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만 적용하세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4,000만 원이라면 15% 세율과 126만 원 누진공제를 씁니다.
간편 계산식은 구간별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2. 연봉 5,000만 원 사업자라면 바로 15% 구간에 해당하니 공제 항목을 철저히 챙기세요.
사업소득세율 계산 공식과 단계
사업소득세율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제 납부할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을 따르세요.
단계별로 따라 해보세요.
1.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로 철저히 관리하세요.
2.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확인합니다.
4. 공식에 대입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5.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핵심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율 구간 자체를 낮출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여전히 5월입니다.
실전 계산 예시: 다양한 과세표준별 세액
사업소득세율 2026 세율표를 실제로 적용한 예시를 통해 익혀보세요.
연봉 5,000만 원 사업자부터 고소득자까지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예시 1: 과세표준 4,000만 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
산출세액 =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600만 원 – 126만 원 = 474만 원 예시 2: 과세표준 5,000만 원 (동일 구간)
산출세액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750만 원 – 126만 원 = 624만 원 예시 3: 과세표준 7,500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구간)
산출세액 = 7,500만 원 × 24% – 576만 원 = 1,800만 원 – 576만 원 = 1,224만 원 예시 4: 과세표준 1억 2,000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구간)
산출세액 = 1억 2,000만 원 × 35% – 1,544만 원 = 4,200만 원 – 1,544만 원 = 2,656만 원 예시 5: 과세표준 3,000만 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
산출세액 =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450만 원 – 126만 원 = 324만 원 예시 6: 과세표준 7,000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구간)
산출세액 = 7,000만 원 × 24% – 576만 원 = 1,680만 원 – 576만 원 = 1,104만 원 이 예시들은 실제 사업소득세율 계산 방법에 맞춰 산출된 값입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가까우면 1원 차이로 세율이 바뀌니 정확한 산정하세요.
| 과세표준 | 적용 구간 | 산출세액 |
|---|---|---|
|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 |
| 7,500만 원 | 24% / 576만 원 | 1,224만 원 |
| 1억 2,000만 원 | 35% / 1,544만 원 | 2,656만 원 |
지방소득세 포함 총 납부세액 파악
사업소득세율 계산 후 반드시 지방소득세를 더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 × 10%로 부과되며,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기납부세액입니다.
실전 사례를 보세요.
사례 A: 과세표준 3,000만 원
산출세액 324만 원
지방소득세: 324만 원 × 10% = 32.4만 원
총: 356.4만 원 사례 B: 과세표준 7,000만 원
산출세액 1,104만 원
지방소득세: 1,104만 원 × 10% = 110.4만 원
총: 1,214.4만 원 사례 C: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구간)
산출세액 = 1억 8,000만 원 × 38% – 1,994만 원 = 6,840만 원 – 1,994만 원 = 4,846만 원
지방소득세: 4,846만 원 × 10% = 484.6만 원
총: 5,330.6만 원 기납부세액(원천징수)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소득 과세표준 줄이는 절세 팁
사업소득세율을 낮추려면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고 소득공제를 활용하세요.
1. 필요경비 증빙: 모든 사업 관련 지출(임대료, 인건비, 접대비 등)에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소득 없거나 적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형제자매도 조건 충족 시 대상.
3.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의료비 등 추가 공제 항목 확인.
4. 법인 전환 검토: 사업소득 1억 원 상회 시 법인세율(2억 원 이하 9%)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기간 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편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 실무 공제 활용
사업소득세율 절세의 꽃은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외에 부양가족 공제를 적극 챙기세요.
1인당 150만 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줄면 세율 구간 하락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대상자: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조건: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입력.
증빙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
효과: 과세표준 3,000만 원 사업자가 부모 1인 부양 시 150만 원 공제로 세액 22.5만 원(15% 구간 기준) 절감.
추가 팁: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나 중소기업 특별감면은 법인세 중심이지만, 사업소득자도 유사 공제 확인하세요.
| 공제 항목 | 공제액 | 대상 |
|---|---|---|
| 부양가족 기본공제 | 150만 원 | 1인당 |
변경 시 국세청 고시 확인하세요.
지방세 62.4만 원 추가로 총 686.4만 원입니다.
공식 없이 계산하면 과다 납부됩니다.
1인당 150만 원 공제로 세율 구간 이동 가능합니다.
예: 산출세액 1,000만 원 시 100만 원 추가 부과.
공제에 따라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