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조건 바로 확인
고용안정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 기준도 명확히 적용됩니다.
먼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한 근로자가 특정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지원 대상 구직자는 크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그리고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등으로 나뉩니다.
이 조건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세요.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입니다.
구체적으로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입니다.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은 고용정책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추가로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등은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실업자 상태에서 고용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팁: 구직등록 이력은 고용일 이전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년 또는 1년 초과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확인
아래 6가지 경우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하세요.
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2025년 기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2.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3.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F-2, F-5, F-6 비자 제외).
5.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6.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하니, 고용 전 근로자 배경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지원 인원 한도
사업주의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지원 인원이 제한됩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 피보험자 수 | 지원 인원 한도 |
|---|---|
| 10명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 버림), 최대 30명 |
| 10명 미만 | 3명 |
예시: 피보험자 5명 사업장은 10명 미만이므로 최대 3명 지원 가능.
피보험자 50명 사업장은 50의 30%인 15명 지원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주에게 동일 적용되며, 일반 사업주와 차이 없습니다.
지원금액 기준
지원금액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참고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창출장려금과 함께 운영되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21일 시행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월평균 보수 121만원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정되며,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근로자 서명 포함 전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급 전 퇴사 시 전액 환수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전자공인인증서 필요.
고용지원금 메뉴에서 진행.
2. 정부24 신청: 로그인 후 ‘고용안정장려금’ 검색 → 온라인 민원 신청.
3. 방문/Fax/우편: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신청서 양식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17호입니다.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 지급 여부 확정되며, 최소 1명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필요 구비서류
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별지서식 17호).
2.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 서류 (해당자 한함).
3.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서류.
4.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인서 (서명 포함, 해당 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본인 동의 시 공무원 확인.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고용보험 가입 필수이며, 실업자 상태 확인 필수.
장려금 지급 전 근로자 퇴사는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사업장별 지급 시기 상이하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는 제외.
정년 2년 미만, 가족 고용 등 제외 사유 유의.
신청 전 피보험자 수로 지원 한도 계산하세요.
| 주의사항 | 대응 방법 |
|---|---|
| 퇴사 시 환수 | 지급 전 퇴사 방지 |
| 보수 121만원 미만 | 근로복지공단 신고 확인 |
| 지원 한도 초과 | 피보험자 수 계산 |
예를 들어 5명 사업장은 3명 한도입니다.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