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선거일 휴무 적용 기본 사항
공무원 대상 지방선거일 휴무 확인
선거 사무 수행 공무원 특별 휴무 부여
시간외근무 대체휴무 규정 상세
대체휴일 지정 절차와 조건
근무시간 및 공휴일 연계 규정
주의사항과 신청 팁
자주 묻는 질문(FAQ)
지방선거일 휴무 적용 기본 사항
지방선거일은 공무원에게 휴무가 적용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며, 이는 지방선거일에도 해당됩니다.
공무원과 기업 근로자의 경우 대체휴일 확인이 필수인데, 공무원은 별도의 휴무 부여 안내가 있으며 기업 근로자는 공휴일 규정에 따라 적용받습니다.
행정기관의 근무일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제외되므로 지방선거일 당일 근무가 원칙적으로 없음을 유의하세요.
지방선거일 휴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합니다.
토요일은 휴무 원칙이지만 선거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 근로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휴무를 적용받아 대체휴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처럼 선거 사무 수행공무원 휴무 부여 안내가 별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대상 지방선거일 휴무 확인
공무원은 지방선거일에 휴무를 적용받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선거일은 공휴일로 포함되며, 일요일처럼 연간 평균 52일 규모의 휴무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근무일에서 제외됩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를 제외한 주 40시간입니다.
지방선거일이 이 기간에 해당하면 자동 휴무 적용입니다.
비상근무 발령 시 예외가 있지만, 선거일은 공휴일 우선입니다.
선거 사무 수행 공무원 특별 휴무 부여
선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추가 휴무를 부여받습니다.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의 ‘선거 사무 수행공무원 휴무 부여 안내’ 문서(문서번호 인사과-19889, 생산일자 2025-05-16)에 따라 별도 휴무가 지정됩니다.
이는 일반 공휴일 휴무와 별개로 선거 업무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휴무는 선거 사무 수행 후 부여되며, 작성자 노명희(02-2133-5727)에게 문의 가능합니다.
보존기간 3년, 공개구분 공개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일 휴무 적용 공무원은 이 안내를 통해 대체휴일 확인을 하세요.
| 문서 정보 | 내용 |
|---|---|
| 기관명 | 서울시 |
| 부서명 | 행정국 인사과 |
| 문서번호 | 인사과-19889 |
| 생산일자 | 2025-05-16 |
| 작성자 | 노명희 (02-2133-5727) |
시간외근무 대체휴무 규정 상세
공무원 대체휴무는 시간외근무 후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8시간 이상 근무해야 대체휴무 자격이 생깁니다.
지방선거일 관련 업무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가 지정됩니다.
시간외근무 조건은 엄격합니다.
명령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 수행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체휴일 확인 시 이 규정을 먼저 숙지하세요.
대체휴일 지정 절차와 조건
대체휴일 지정은 1. 규정 확인, 2. 시간외근무 수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확인해 근무시간 외 근무 규정을 숙지하세요.
그 다음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검토: 대체휴무 관련 법규 숙지.
2. 시간외근무 실시: 정규시간 외 8시간 이상 근무.
3. 대체휴무 지정: 다음 정상근무일 자동 지정.
4. 소속 기관에 보고: 휴무 부여 안내 문서처럼 별도 절차 확인.
지방선거일 휴무 적용 시 선거 사무 수행 공무원은 이 절차를 통해 추가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근로자는 회사 내 공휴일 정책에 따라 유사하게 적용되지만 공무원만큼 세부 규정이 명확합니다.
8시간 미만이면 대체휴무가 불가하니 명령서와 로그를 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무시간 및 공휴일 연계 규정
공무원 근무시간은 하절기 동절기 구분 없이 주 40시간입니다.
토요일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휴무 원칙이며,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시 예외입니다.
지방선거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다음 비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 조건: 설·추석 연휴 겹침이나 3·1절, 어린이날 등 토·공휴일 겹침 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적용.
지방선거일도 이 규정에 따라 기업 근로자 대체휴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 위반이 되니 임의 변경 금지입니다.
| 공휴일 유형 | 대상 | 대체 규정 |
|---|---|---|
| 선거일 | 「공직선거법」제34조 | 공휴일 지정 |
| 대체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 겹침 시 다음 비공휴일 |
| 임시공휴일 | 정부 지정 | 국가 행사 등 |
주의사항과 신청 팁
지방선거일 휴무 적용 시 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결재문서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서울시처럼 HWPX 파일로 안내가 나옵니다.
기업 근로자는 회사 인사팀에 공휴일 적용 여부를 문의하며 대체휴일 확인을 하세요.
시간외근무 대체휴무는 8시간 이상 필수로, 미달 시 불인정됩니다.
선거 사무 공무원은 업무 후 즉시 휴무 신청을 하지 말고 안내 문서를 따르세요.
문의는 복무과(044-201-8436)나 해당 작성자에게 하세요.
토요일 휴무 원칙이지만 예외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일 관련 대체휴일은 공휴일 규정과 연계되어 공무원 기업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규정 숙지로 누락 없이 적용받으세요.
비상근무 예외는 드뭅니다.
다음 정상근무일에 지정됩니다.
생산일자 2025-05-16 문서를 확인하세요.
토요일 휴무 원칙이며 변경 불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