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변경 고시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 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경기도는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2019년 7월 16일 제정하였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법령상 규정된 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상 사업 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 도시환경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건물이나,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 등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총 3개 분야에 걸쳐 17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작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 시행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주민들에게 공개(공람)되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협의 및 결정: 제출된 주민 의견과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최종 결정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공고 및 공람, 평가서(초안) 공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3일 예정된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사업’이나 2025년 12월 8일 예정된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변경 고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는 (경기도 고시 제2025-421호)로, 2025년 4월 24일에는 (경기도 고시 제2024-262호)로 변경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기준은 사업자들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꿀팁: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은 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업 계획을 준비하신다면 해당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 조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평가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기본 정보와 협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민의견 제출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으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설명회 발표 자료 등 관련 공지사항 및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